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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길자연 목사 한기총 대표인준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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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즉 한기총의 이강원 목사 등 대의원 16명이 한기총 임시총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3월15일 임시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하거나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징계를 하는 것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또 "지난 1월20일 정기총회에서 이뤄진 길자연 목사의 대표회장 인준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길 목사가 개최한 총회의 결정 사항 역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기총측은 "일각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을 마치 길자연 대표회장의 직무가 정지된 것처럼 과장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기총은 지난해말 길 목사를 새 대표회장으로 선임했지만 ´금권선거´ 논란이 일면서 심각한 내분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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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욱 논설위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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