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계약 내용으로 다투다 서로 폭행한 혐의로 가수 18살 이 모 씨와 연예기획사 사장 47살 양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어젯밤 서울 동교동 양 씨의 기획사 사무실에서 계약 해지시 위약금 문제로 다투다 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수 이씨가 사장 양씨의 화내는 소리를 녹음하다 들켜 싸움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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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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