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특정 사업부문을 분할해 주식시장에 재상장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분할재상장제도가 부실기업의 상장이나 우회상장의 도구로 악용되는 병폐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설 재상장 법인을 상장할 때 신규 상장 수준의 경영성과 요건이 적용돼 유가증권 시장은 매출 300억원과 영업이익 25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은 영업이익 2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금융위는 또 상장예비심사와 상장위원회 심의 절차를 도입해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해 심사의 질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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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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