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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지원 '국가·지자체 공동사무'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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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탈북자들의 주거와 교육 지원에 통일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통일부는 탈북자 주거지원 주체를 기존의 통일부장관 외에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탈북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또, 탈북자에 대한 교육 지원 주체도 기존 통일부장관을 포함해 특별시와 광역시, 도 교육감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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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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