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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강성종 의원 징역 3년6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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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신흥학원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활동에 필요한 많은 자금을 대기 위해 학교 자금을 개인 재산과 구분없이 사용했다"며 "학생들 교육과 복지에 써야할 금원을 사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신흥학원 산하 신흥대학의 공사비를 부풀려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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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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