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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북한인권침해 신고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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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권위원회는 15일 오전 9시 반쯤 북한 인권침해 신고센터와 북한 인권기록관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북한과 관련한 진정 사건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해 조사하고, 법적 조사 대상이 아닌 사건은 북한 인권팀을 거쳐 기록관으로 이관해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접수대상 범위는 북한 이탈 주민을 포함한 북한 주민과 국군포로, 납북자 등입니다.

한편, 개소 첫날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모임은 북한 납북자 가족 등 북한인권 피해자 21명을 대리해 김정일 위원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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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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