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버지니아 주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에 서명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습니다.
이로써 우리 국민은 앞으로 필기나 실기시험 없이 거주지 증명 등의 서류만 갖추면 한국면허증을 버지니아주 면허증을 교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버지니아주에는 10만 명 정도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 지방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증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는 지난해 메릴랜드주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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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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