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민간 보금자리주택'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H와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전용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짜리를 민간이 짓게 하는 '민간 보금자리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전용 60제곱미터형의 경우 종전대로 LH가 공급하고, 60에서 85제곱미터형은 민간이 짓고 공급하게 하면서 '보금자리주택'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 보금자리주택이 도입되면 청약저축 가입자를 비롯해 민영아파트 신청이 가능한 청약예.부금 가입자도 청약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현재 사업주체가 LH 등 공공기관으로 한정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민간으로 사업주체를 확대해야 해 법 개정 과정에서 그린벨트 훼손 정당성 문제 등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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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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