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지진보험' 도입에 대한 정부와 민간차원의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와 정부가 부담을 나누는 정책성보험 형태로 지진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1966년 지진보험 제도를 도입해 손해액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최근들어 전세계적으로 지진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피해발생시 부담을 덜기 위해 일본처럼 지진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간 분야와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는 풍수해보험의 자연재해 항목에 '지진'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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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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