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산 수입 신선식품에 대해 방사성 물질 세슘-134와 세슘-137의 노출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슘 조사대상은 국내에 수입되는 전체 일본산 수입 신선식품으로 멜론과 호박, 파, 고추냉이 등입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국내로 수입된 신선식품은 멜론 1천600㎏과 호박 10만7천㎏ 등 총 10만여㎏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슘의 농림산물 검출 기준은 1㎏당 370 베크럴(Bq)입니다.
세슘-137은 우라늄의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로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와 핵무기 실험을 통해 누출되며 반감기는 30년으로 한번 누출되면 자연에 오래 잔존합니다.
식약청은 지난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 이후부터 매년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벨기에 등 인근국가 43곳의 수입식품에 대해 방사성 물질 노출량을 조사해 왔으며 그동안 기준치를 넘는 부적합 사례는 없었습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방사성 물질 가운데 요오드는 반감기가 8일밖에 안되는 반면 세슘은 30년으로 높아 세슘에 한해 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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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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