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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복합기로 현금·수표 위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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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는 레이저 복합기를 이용해 5만 원권 지폐와 10만 원권 수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26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서울 방배동 자신의 집에서 5만원권 지폐 40매와 10만원권 자기앞수표 40매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위조해 지난달 구로구와 서초구 일대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김씨는 편의점과 택시 등에서 5만원 권 4매와 10만원 권 수표 3매를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수표에는 지인의 인적사항을 적었고, 신분을 감추기 위해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위조지폐를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사용한 5만 원권 위조지폐 1장은 여전히 신고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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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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