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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학생 연간 30일까지 출석정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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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문제 학생에 대해서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출석정지제는 문제행동에 부과하는 징계로 '정학'과 비슷하지만, 학생에게 상담치료를 받게 하는 등 대체교육 기회가 뒤따른다는 점이 다릅니다.

개정안은 또 학교장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태풍.홍수 등 풍수해의 예방을 위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시.도지사가 일괄적으로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복구비 선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자연대책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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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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