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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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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밤마다 시끄럽게 울어 자신의 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3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아버지 33살 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6일 새벽 2시쯤 서울 신림동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아들 쌍둥이들이 계속 울어 잠이 깨자 아들 형제와 아내를 수차례 때려 3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지난 2009년부터 미숙아로 태어난 아들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임신한 아내를 때려 유산이 되게 하는 등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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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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