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9%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 등을 반영해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을 2.9% 증액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상률을 반영한 수급자 본인의 연금 수령액 인상분은 연금액에 따라 월 1천원에서 3만8천원이 오릅니다.
연간 정액으로 지급되는 부양가족 연금은 배우자가 6천400원, 자녀ㆍ부모는 4천260원이 올라 각각 22만7천270원과 15만1천49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소득의 5%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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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