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업계 1위인 아모레 퍼시픽이 방문 판매사업자들에게 자신들이 정한 판매가격 이하로 할인판매를 못하도록 강제한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낸해 초까지 '설화수'와 '헤라'등을 취급하는 방문 판매사업자에게 할인판매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할인판매가 적발된 방판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와 장려금 삭감,계약해지 등의 제제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공정위는 "화장품 가격거품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제조사의 가격경쟁 제한 때문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화장품 시장규모는 지난 2009년 기준으로 7조 5천억원에 달하고, 아모레 퍼시픽이 35.1%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모레 퍼시픽은 국내 화장품 방문판매 시장과 국내 프리미엄급 화장품 시장에서는 55%와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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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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