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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살해뒤 자택서 12년 시신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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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검 형사부는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12년간 집안에 감춰둔 혐의로 50살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99년 6월 중순 성동구 자신의 집에서 이사 문제로 아내 윤모 씨를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은박지 등으로 밀봉한 뒤 이사한 후암동 집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윤 씨의 시신을 종이상자에 담고 비닐로 10겹 이상 둘러 싸 밀봉한 뒤 이삿짐인 것처럼 가장해 옮겼으며, 시신은 12년이 지난 지난달에야 후암동 집에 혼자 살던 이 씨의 딸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죽은 부인과 딸에게 미안해 시신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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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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