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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업구역 밖 운행거부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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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사업구역 밖으로 가자는 승객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승차거부 금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지난 8일 법령해석심사위원회를 열고 국토해양부가 지난 1월 제기한 승차거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면허를 받은 운수업자가 사업구역을 위반해 영업할 경우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 만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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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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