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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저축은행 부실' 금융위·금감원에 주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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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감독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전날 감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상반기 실시한 '서민금융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 결과를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저축은행 검사를 나갔던 현장 검사반장 3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검사를 실무적으로 총괄한 담당 국장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각각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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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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