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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협력업체 인력파견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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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이 중소·협력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당 업체에 인력을 파견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공공기관의 공정한 사회 실천방안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및 경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전문인력을 협력업체에 파견하는 제도를 상반기 시범실시한 뒤 추진 결과를 보면서 확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 대상공사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저가입찰 제한규정의 계약서 반영, 공사 분리발주의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정부는 성과연봉제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저성과자의 실질적 관리에 필요한 인사제도 혁신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00곳 중 91곳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으며, 총인건비 중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평균 11%에서 지난해에는 기관에 따라 20~30%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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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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