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자신이 맡은 사건의 재판을 통해 받은 승소금을 의뢰인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변호사 장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2009년 말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보수금을 요구한 소송에서 재판에 이겨 받아낸 3억여원을 개인 빚을 갚는데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씨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돈을 달라고 하자 해당 건설사가 지급을 늦추고 있다는 관련 문서를 위조해 주민들을 속인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장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두 차례나 불참한 채 달아나 지명수배됐다가 지난 5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자녀 이름의 전셋집에서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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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욱 논설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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