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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징계' 항소심서 3명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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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장성 1명과 간부2명이 최근 항고징계심사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리됐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천안함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9명에 대한 항고징계심사위원회가 열렸다"면서 "4명에 대해서는 항고 기각됐고 2명은 감경됐으며 3명은 원처분 취소로 무혐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무혐의 대상은 육군 소장인 류제승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각각 대령급인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장과 지휘통제반장 입니다.

징계처분이 감경된 2명은 육군 중장인 황중선 전 합참 작전본부장과 대령인 해군 2함대사령부 전 작전참모로 모두 근신에서 견책으로 감경됐습니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김동식 전 해군 2함대사령관과 경징계 처분을 받은 박정화 전 해군 작전사령관 김학주 전 합참 작전부장 해군 전 22전대장 등은 모두 항고가 기각됐습니다.

군 소식통은 "무혐의 처리된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이 항고 심사 결과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행정소송 등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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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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