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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 '특별수사청' 설치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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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사법제도 개혁 특별위원회가 판·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직무관련 범죄를 다루는 '특별 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법조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수를 2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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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에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형사사건 수임을 개업 후 1년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사개특위 산하 6인 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조개혁안을 마련해 오늘(10일) 발표하고 각당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판.검사의 직권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청 산하에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는 하지 못하도록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특별수사청은 검찰 내 특임검사팀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검찰에 별도 설치되는 추천위원회가 인선한 검사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위는 이번 개혁안을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확정한 뒤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야권 일각에서 거론돼온 공직자 비리수사처 보다 크게 후퇴한 방안이라고 반대하고 있고 법조계의 거센 반발도 예상되고 있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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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논설위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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