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수석은 지난 2004년 4월 총선과 2005년 10월 보궐선거 당시 열린우리당 대구 동구 후보로 출마하면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 등으로부터 3억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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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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