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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23년만에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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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구제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의료분쟁 조정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988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건의한 이후 23년 만으로, 이 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법안은 의료분쟁 발생시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전담하는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을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병원과 환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이 유일한 해결책이었기 때문에 환자가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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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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