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0명으로 증원하고, 퇴직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형사사건 수임을 개업 후 1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판·검사의 직권남용 견제를 위해 검찰청 산하에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되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는 하지 못하도록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법제도개혁 특위 산하 6인소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법조개혁안을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여야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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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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