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었던 새주소 체계인 도로명주소가 오는 7월 29일까지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 및 고시'를 추진하고 있지만 100% 고시 확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도 2012년 전면 시행이 아닌 2015년까지 기존의 지번 주소를 병행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와 태안군에 따르면 주민의 안전과 생활 편익 증진 등을 위해 현행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키로 하고 주민 개개인에 대해 이번 달부터 7월 29일까지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고시'를 실시하여 이를 새 주소로 확정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사용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그동안 약 311억 원의 예산을 투입, 도로명주소체계의 완벽한 도입을 위하여 태안군 등 16개 시ㆍ군 8,630㎢ 전 지역에 대한 도로명주소 DB와 전자지도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12,715개의 도로구간을 설정하여 도로명을 부여하고, 2만 3천 개의 도로명판과 43만여 동의 건물에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등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태안군도 그동안 전자지도시스템 구축과 338개 도로구간에 도로명을 부여했으며, 883개의 도로명판과 19,741동의 건물에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 사업을 완료하는 등 기반 조성을 위한 발 빠른 대응을 해 왔다. 또한, 홍보리플렛과 초등학교 3학년 '우리 고장 태안' 교과서에 수록하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용방법이 담긴 알림장을 배부하는 등 다양한 홍보도 실행해 왔다.
앞으로 군은 3월부터 6월 말까지 종전의 주소(지번)와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도로명 부여사유, 고지사항의 정정 및 도로명의 변경절차가 기재된 고지문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할 계획이며, 오는 7월 29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도로명주소를 확정하는 고시를 시행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본격 사용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고지한 전국 동시 도로명주소 확정 고시에 대해 실현 가능성은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DB 구축이 완료되었다고는 하지만 주민등록 번지와 새 주소가 맞지 않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고, 최근 마을별로 이장들이 직접 발품을 팔며 주민등록 실제조사를 통한 실거주 여부 확인도 현재의 주민등록 번지와 도로명주소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이 또한 반, 번지 등이 세부적으로 나타난 행정지도가 전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군 관계자는 "도로명주소를 시행하는 최종 목표는 법적 효력이 생길 수 있도록 주소를 전환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공적 장부에 대한 주소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하지만 주민등록 번지와 새주소가 맞지 않는다면 결국 대상자 본인이 주민등록을 고치던지 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정이 이렇다보니 7월 29일 최종 고시일까지 고지를 하겠지만 50~60% 정도만이 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고지가 확정된 대상자에 한 해서만 고시를 확정할 것"이라며 "모든 대상자에 대해서 100% 완벽하게 고지가 될 때까지 별도 고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사용하는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 강점기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100여년간 사용해 온 만큼 새주소 체계로의 전환에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2012년 1월 1일 전면시행을 공포했지만 최근 2015년까지 기존 지번주소와 병행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동이 SBS U포터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송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