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제작비만 300억원 이상 투입하는 초대형 블록버스터 영화 마이웨이의 제작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저작물의 영화화 권리를 양도한 김모씨가 영화 마이웨이의 제작사인 디렉터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영화촬영을 시작해 현재 약 백억원 가량의 제작비를 이미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영화 제작 특성상 촬영을 중단시킨다면 제작 자체가 무산돼 이미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월 자신이 쓴 시나리오를 이용해 영화를 제작해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디렉터스 측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계약금 2천5백만원과 제작사가 일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할 경우 잔금 2천5백만원, 영화 제작 이후 발생한 수익 중 10%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2천5백만원씩 총 5천만원을 지급받았을 뿐 더 이상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영화 제작이 시작되자 김씨는 법원에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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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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