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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억원 대 분양사기 피고인 재판 선고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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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억원 대의 상가 분양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피고인이 1심 선고가 예정된 날 도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해 11월 권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지만 이날 권 씨는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권 씨를 지명수배할 것을 검찰에 의뢰하고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현재까지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권 씨는 서울 중구의 대형 쇼핑몰을 분양하면서 해외 유명 브랜드가 입점할 예정이라는 허위광고 등을 통해 580명으로부터 1천7백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08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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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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