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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 장교 임용 제한" 국방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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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가 장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장교는 군 기밀을 취급하는 직책이 많아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만큼 이중국적자가 장교 임용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징집 대상자가 군복무기간 외국국적을 보류하겠다는 각서를 쓰면 병으로 입영이 가능한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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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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