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체용 소독약에 공업용 메탄올을 섞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메탄올은 시력상실이나 어지럼증, 피부자극 등의 부작용을 일으켜 사용이 금지된 성분입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손소독제 같은 인체소독약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공업용 메탄올을 소독약에 섞어 판매한 업자가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김 모 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업용 메탄올을 7~40% 섞어 만든 인체소독약 12억 원 어치를 전국 병의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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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은 kg당 5백 원 정도로 소독약의 주성분인 에탄올에 비해 원가가 절반 이합니다.
주로 페인트나 부동액 등 산업용에 쓰이는 성분입니다.
시력 상실이나 어지럼증 피부 자극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인체 소독약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공업용 메탄올을 섞은 제품에 에탄올과 정제수로만 만든 것처럼 허위 표시를 해놓고 소독약과 알코올솜,그리고 손소독제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하고 병원과 약국,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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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