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들이 인수·합병으로 지나치게 몸집을 불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간 지분매입 한도 규정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축은행 부실문제 해소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금융권 공동계정의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가급적 많은 재원을 조성해야 시장에 확실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구조조정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동계정이 설치되면 한쪽으로는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부실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 출신 감사를 영입한 19개 저축은행 중 9곳이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는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 지적에 대해 "감사 직무를 제대로 하는지 철저히 조사해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엄중하게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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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논설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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