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방청 차원에서 체납처분을 직접 집행하는 전담조직인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출범시키고 9일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은 국세청 본청에 전담팀이 신설되며, 각 지방국세청 징세과 산하에 총 16개팀, 174명으로 이뤄집니다.
이들 팀은 체납 발생 뒤 6개월이 지난 법인 1억원, 개인 5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6천 9백명을 직접 관리하고 체납 처분을 실시하게 됩니다.
고액체납자 6천 9백 명이 체납한 세금액만 2조 6천 302억원에 이릅니다.
국세청 특별전담반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위장사업 여부와 소득.지출 변동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해외 재산도피 혐의자는 출국규제를 강화하고,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 행위는 적극적으로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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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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