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및 교사·공무원 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민주노동당 후원비를 낸 교사의 해임 징계를 적절하다고 판단한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를 비판하며 "소청위를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만드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대위는 서울 소청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청심사 위원들이 교장이나 사학 운영자, 법조인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도 큰 문제"라며 "평교사와 외부인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넣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교원 징계의 정당성을 판정하는 소청위는 지난 7일 민노당 후원비를 냈다 해임된 교사 7명 중 6명에 대해 ´징계의 수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고, 정직·감봉 조치된 다른 31명 가운데 6명에 대해서만 감경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교조와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원에게 중징계를 인정한 것은 다른 사례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해당 교사들은 모두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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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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