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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연루 국정원 전 차장에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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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이른바 작전세력에게 명의를 빌려줘 주가조작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이상업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게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차장이 지인과 짜고 허위 공시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차장은 지난 2007년 9월 지인 임모 씨에게 명의를 빌려줘 마치 자신이 상장업체 주식 145만 여주를 인수해 경영권을 취득한 것처럼 허위 공시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 요직과 국정원 차장 등을 지낸 이 전 차장이 해당 회사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공시 다음날 이 회사 주가는 1만2백 원으로 거래정지 이전보다 43%나 급등했고 한 달 뒤에는 주가가 장중 3만천9백 원까지 뛰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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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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