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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벌금지령 속 '쇠파이프 매' 드러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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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서울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시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학교 체벌이 전면 금지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서울 마포의 한 중학교 교사가 쇠파이프로 학생들을 때린 사실이 드러나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중학교.

이 학교 교사 A 씨는 지난해 9월 초 학교장의 서면 경고를 받았습니다.

지나친 체벌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교사는 경고를 받고도 쇠뭉동이까지 동원해 체벌을 계속했다고 학생들은 말합니다.

[남학생 : 몽둥이 같은 것, 공사장에서 쓰는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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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체벌 전면금지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학생 : 딱 쇠파이프 맞아요. (밖에서는 뭐할 때 쓰는거죠?) 공사용.(체벌 금지 이후에도 때리셨어요?) 가끔씩.]

학교 측은 체벌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쇠몽둥이 얘기는 금시초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관계자 : 저도 지금 너무 황당해서 학생들하고 해당 선생님 확인 중에 있습니다.]

학교를 항의 방문한 학생인권 시민단체는 이 교사 외에도 여러 명이 체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들은 체벌 주장이 과장됐다며 시민단체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학교는 조금 심각한 학교였죠.) 개선되어가는 과정인데 그 이야기는 안 하고 너무 폭력학교로 몰아가니까 문제죠.]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장학사를 파견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문상민)

[알려왔습니다]

본 방송 지난 3월 8일자 8시뉴스 「학교 체벌금지령 속 '쇠파이프 매' 드러나 논란」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해당 교사는 "예전에는 교육적 차원에서 체벌한 적은 있지만, 학생 처벌 전면 금지 시행 이후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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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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