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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랑 실종사건' 피고인에 징역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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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3살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검 공판송무부 박기완 검사는 지난해 6월 결혼을 넉 달 앞둔 32살 김모 씨를 납치한 뒤 납치·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공범 30살 최모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이들에게 납치된 뒤 실종돼 현재까지 생사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김 씨가 감금됐던 이 씨의 사무실에서 김 씨의 혈흔이 발견됐지만, 이 씨는 김 씨를 살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주범인 이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죄질이 불량한데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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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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