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북한의 위성 위치정보시스템 전파교란 행위에 대해 유해한 혼선을 금지한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헌장을 위반한 것으로 국제법상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해 국제법상 위반행위의 중지와 재발방지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가 있을 경우 보상도 요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북한에 대해 어떤한 조치를 취할 지는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북측에 대해 수차례 중지 요구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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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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