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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의무설치 저축은행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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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견제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는 저축은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산 규모 3천억원 미만 저축은행 가운데 일부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저축은행 종합대책의 한 가지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자산 3천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별도의 견제기구로서 감사위원회를 둬 내부 출신이 감사 기능을 못하게 돼 있지만, 3천억원 미만 저축은행은 내부 출신의 감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영세한 저축은행은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해 자산 3천억원 미만 저축은행 가운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곳만 상법 대신 저축은행법의 적용을 받아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자산 3천억원 미만 저축은행은 43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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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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