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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원 불구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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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과 도봉 등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 주민들의 재건축 허용연한을 단축해달라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최장 40년으로 규정한 현행 허용연한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공공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는 8일 도봉 쌍문단지와 노원 주공 등 시내 공동주택 11곳에 대해서 안전진단한 결과, 모두 재건축이 불필요한 C등급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위원회 조사 결과를 신뢰해 재건축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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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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