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을 요청하다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 2명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주민투표 청구 대표자로부터 서명 요청권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 등에게 서명을 받도록 권유해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명요청 활동에 단순 가담한 아파트 관리소장과 경비원 등에게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안내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가 주민투표법 위반자에게 경고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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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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