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표백제인 이산화황이 기준치의 14배나 들어간 생강과 생강분말을 유통시킨 혐의로 56살 송모 씨 등 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송 씨는 최근 3년동안 수입 신고 없이 보따리상으로부터 말린 생강 218톤을 구입해 47살 정모 씨의 식품 공장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생강을 가루로 만들어 전국 159곳의 도소매점에 13억 9천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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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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