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에 있는 한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장애인을 폭행하고 장애 수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시설장과 생활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해당시설의 시설장과 생활교사가 쇠자나 나무 몽둥이, 주먹으로 장애인들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인들에게 화장실이나 계단 청소 등을 무리하게 시키고, 시설 리모델링 공사 때는 건축 폐기물과 시멘트 등을 나르게 했다고 인권위는 덧붙였습니다.
시설장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수급비와 각종 후원금 가운데 4천 7백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서울시와 해당 구청, 보건복지부에 해당 시설을 폐쇄하는 등 행정조치를 내리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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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근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