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서울시에선 지방세 납부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는 7일 IT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과 각 금융회사와 지난달 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6월부터 실제 납부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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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