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돼 해임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대부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에서도 구제받지 못했습니다.
교사나 교수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를 심사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오늘 오후 민노당 후원 혐의로 징계를 받은 전교조 교사 38명에 대한 심사에서 해임자 7명 가운데 6명의 징계 수위가 적정했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충남지역 해임교사 등 다른 해당 교사 6명의 징계 수위는 정직 2개월 또는 정직 1개월로 한 단계씩 낮췄습니다.
소청심사위측은 "기존 징계의 틀은 대부분 유지됐다"며 "다만 일부 교사들에 대해 부분적으로 징계 시효가 넘은 부분까지 책임을 물은 측면이 있어 7명의 징계수위를 한 단계씩 낮췄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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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철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