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 유출 사고를 일으킨데 대해 항해사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를 낸 예인선 선장 55살 조모 씨 등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기상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출항한데다 충돌 직전 배를 고정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항해를 계속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사고로 1만2천㎘가 넘는 원유가 유출돼 심각한 해양 손상과 근처 주민들에게 각종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할 때 조 씨의 항해사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주예인선 삼성 T-5호가 이끄는 예인선단은 2007년 12월 인천대교 건설공사 현장을 떠나 거제조선소로 항해하다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풍파에 밀려 근처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과 충돌하면서 대형 기름 유출 사고를 냈습니다.
조 씨 등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2급 항해사 면허를 취소하고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시정·개선을 권고하는 징계를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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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욱 논설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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