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세대별 첫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은 7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번째로 노조 설립신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유니온은 노조법상 노조 설립신고 반려 제도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한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얻어냈고 연이은 행정소송을 통해 구직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이 때문에 노동부가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했던 이유는 사실상 사라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년유니온은 노조 설립신고와 함께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과 조국 서울대 교수 등 노조 설립에 지지 의사를 밝힌 3백70여 명의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지난해 3월 창립총회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노조 설립 신고를 했으나 고용노동부는 구직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반려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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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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