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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이용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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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 즉, SNS를 활용한 상품 구매인 소셜커머스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 1,2월 전국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관련 소비자 피해 104건을 분석한 결과, 62%의 피해 사례는 쿠폰에서 발생했으며 SNS를 통한 물품 구매, 상품권, 시설이용권 피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환불 거부, 유효기간 경과, 계약 내용과 다른 사용 조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 사례로 파악됐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용 약관과 계약 내용을 꼼꼼히 따져 환불 가능 여부와 유효기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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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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