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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흉기난동 중국선원 주동자 영장 신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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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는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해경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중국 선원들을 3일째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총상을 입고 치료 중인 1명을 제외한 선원 9명을 상대로 흉기 난동 가담 정도와 불법조업 경위를 수사하는 한편, 주동자급 1~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나포된 어선에 대해서는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한 척에 3천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해경은 지난 3일 오후 3시쯤 태안군 근흥면 격렬비열도 남서쪽 64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30t급 중국어선 ´요장어 55189호´ 등 2척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선원들이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자 총기를 발포해 선원 전원을 검거하고 배를 나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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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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