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 의원이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학자금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대출금 상환을 위해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장학재단에 예탁할 수 있게 됩니다.
장학재단에 손실이 발생하면 재단 적립금으로 우선 보전하고, 부족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보전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고채 발행으로 조성한 재원을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계정에 예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자금 관리기금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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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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