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천9년과 10년 이태원동 녹사평역 일대 용산 미군기지 주변에서 실시한 유류정화작업 비용 6억5천만원에 대해 다음 주 중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정부 외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면 국가가 대신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2천9년에도 같은 건에 대한 소송에서 이겨 정부로부터 2천1년부터 8년까지 유류 오염 조사용역비와 응급조치비 등으로 37억6천여만원을 돌려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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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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